18일부터 소유자 열람...현실화 계획 목표에 맞춰 상향 지속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2021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6.68% 상승했다. 표준주택 소유자들은 18일부터 공시가격을 살펴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표준단독주택 23만가구의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2021년도 가격공시를 위해 전국 단독주택 417만가구 중 23만가구를 선정했다. 이는 표준주택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보다 1만가구 늘린 것이다.
이번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지난달 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된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2021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기준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6.68%로 지난해 4.47%에 비해 높은 편이나 2019년 9.13%보다는 낮다. 지역별로는 서울 10.13%, 광주 8.36%, 부산 8.33% 순으로 높은 변동률을 보였다.
가격 구간별로는 9억원 미만 표준주택 변동률이 4.6%, 9억~15억원 주택은 9.67%, 15억원 이상 주택은 11.58%를 기록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5.8%로 2020년(53.6%)보다 2.2%포인트(p) 높아질 전망이며 이는 현실화 계획 목표(55.9%)치와 비슷하다.
한편 내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시세 약 9억5천만원) 1세대 1주택자 재산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한다. 전국 95.5%, 서울은 69.6% 표준주택이 적용 대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에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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