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베트남인 91명의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브로커 베트남인 A(27·여)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일당 3명은 불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사진=부산출입국‧외국인청] 2020.12.17 ndh4000@newspim.com |
난민브로커 A씨는 베트남 출신 3명과 공모해 지난해부터 페이스북 등 SNS 상에서 '합법 체류 가능'이라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허위 난민사유가 기재된 난민신청서와 거짓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제공한 뒤 1인당 약 240만원 씩 모두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허위 난민신청자 91명 중 30여명은 강제 퇴거했으며 나머지 외국인에 대해서는 추적 중이다.
이번에 적발된 브로커들은 국내에 체류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 자국 동포들을 모집한 후 거짓 난민신청사유를 만들어내고 이를 난민신청서 서류작성에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난민 사유로는 "기독교인인 신청자가 불교국가인 베트남으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수 있다", "사채 빚을 갚지 못해 베트남으로 돌아가면 생명이 위험하다" 등으로 적었다.
부산이민특수조사대 관계자는 "난민신청을 하면 심사를 받을 때까지 한국에 머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면서 "국내체류 및 취업을 목적으로 허위 난민신청을 하는 외국인 및 난민 브로커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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