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소방서는 17일 겨울철을 맞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포상제를 중점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훼손 및 소방시설 차단 등 위반행위에 대해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없애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
경기 안성소방서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알리고 있다.[사진=안성소방서] 2020.12.17 lsg0025@newspim.com |
신고내용은 비상구 폐쇄·훼손, 소방시설 차단 등이며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5만원 상당의 지역 화폐로 지급된다.
처분내용은 도어체크 탈락, 도어스토퍼(말발굽) 설치 등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의 경우 1차 자진 개선, 2차 신고시 과태료 부과, 비상구 폐쇄·차단으로 즉시 사용 불가능한 중대위반 건에 대해서는 바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문수 서장은"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를 통해 건물주 및 관계인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사라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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