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북=뉴스핌] 이민 기자 = 법원이 경북 울진 전찬걸 군수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찬걸 울진군수[사진=뉴스핌DB]2020.12.18 lm8008@newspim.com |
18일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총선을 앞두고 특정후보 지지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된 전 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도모하려는 공직선거법위 취지를 훼손했지만, 실제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 군수는 이날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전 군수는 21대 총선 직전인 지난 4월 초 군수 집무실에서 경북도의원, 울진군의원 등이 모인 가운데 같은 정당 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결심공판에서 전 군수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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