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인사교류 제도를 시행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공기관 간 상호 정책협조, 행정발전 및 교류직무에 관한 제도개선을 위해 '인사교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재확산을 고려해 서면 협약으로 진행됐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울산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2020.11.06 jsh@newspim.com |
인사교류는 정부 인사혁신 3대 과제 중의 하나다. 인사관리의 개방성 확대를 위해 협업 필요성이 높은 공공기관 간 경험과 전문성의 공유가 필요한 직위에 소속 직원을 상호 파견해 일정기간 근무 후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시키는 제도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효율적 정산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정산비용 청구방법 및 업무처리 기준 개선을 통한 업무량 경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를 기대하도록 정보공유 및 교류협력을 적극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인사교류대상자는 과장급으로 선발하며, 오는 28일부터 1년간 상호 기관에서 근무한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해 나가고, 신속한 정산 지급으로 행정 효율성 향상 및 대국민서비스 제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 하겠다"고 밝혔다.
양 공단은 앞으로도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공동대응 및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 인사교류 분야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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