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이재명지사를 비방하기 위해 '불법 매크로'를 이용해 댓글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하고, 형사고발 등 법적조치에 들어간다.
2일 오후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 실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발언하고있다. [사진=경기도] 2020.12.12 jungwoo@newspim.com |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대학교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한 것과 관련,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과 이 지사를 비방하는 악성댓글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게재됨에 따라 최근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관련 포털기사에서 불법 매크로를 활용한 댓글 조작 정황을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댓글조작을 위해 관련 커뮤니티의 계정을 구매하고, 포털기사에도 불법 매크로를 이용해 댓글을 다는 등 '댓글조작'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밝혔다. 도는 추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정치보다 국민생명이 우선'이라는 글을 통해 "수백명 확진자가 가정에서 대기하는 긴급상황에서 경기도는 부득이 대규모 수용이 가능한 대학기숙사를 방학시기에 맞춰 동원하기로 했다"며 "경기대 기숙사를 택한 것은 위치와 규모, 사용가능 시기, 효율성 등이 가장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여러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정략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지금 인터넷상에서 학생들을 내쫓았다거나 시험도 안 끝났는데 기숙사를 비우게 했다는 명백한 가짜뉴스들이 나돌고 있다"며 개탄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대 기숙사의 생활치료센터 전환 소식이 발표된 직후부터 허위 사실이 담긴 악성 댓글이 포털과 전국 대학생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조직적으로 게재됐다"면서 "커뮤니티 계정 거래와 매크로 활용 '댓글조작' 증거를 상당부분 확보한 만큼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경기대학교 기숙사의 '생활치료센터' 전환 등 방역조치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는 '방역 방해 행위'에 해당하며, '불법 매크로'를 활용한 악성 댓글 게재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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