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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논란 판례 다시 검토"

기사입력 : 2020년12월21일 14:04

최종수정 : 2020년12월21일 14:04

"법조계 출신 등 서울청 수사인력 총동원 정밀 검토"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이용구(56) 법무부 차관이 취임 전인 지난달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았음에도 경찰에서 내사 종결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관련 판례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판례는 개별 사건마다 다르다"며 (이용구 차관의 사건 처리는) 지난 2017년과 2020년 판례를 참고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0.12.16 yooksa@newspim.com

그러면서 "사건과 관련한 판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폭행죄(특가법)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 형법을 적용한 판례도 많다"며 "서울경찰청 내 법조계 출신과 현직 변호사, 이 사건을 실무상으로 취급한 간부들을 중심으로 수사 가용인력 총동원해 판례를 정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초 이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했다는 112 신고를 받은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차관은 택시가 목적지에 도착한 뒤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이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고 멱살을 잡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사건 처리 방침에 따라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다. 이후 택시기사는 경찰조사에서 운행 중이 아니었고, 목적지인 아파트에 정차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또 택시기사는 "이 차관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경찰은 단순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2015년 운전자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기 이전의 법률을 근거로 한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가법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협박한 사람은 가중처벌받게 되고, 반의사불벌죄도 적용되지 않는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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