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법' 국무회의 통과..'1주당 최대 10개'의결권 행사 가능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는 1주당 최대 10개 의결권을 10년간 행사할 수 있게됐다. 벤처캐피탈 등에서 대규모 자금을 유치해도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경영권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10월 16일 제1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상법특례로 벤처기업법을 개정해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관계부처 협의와 벤처·창업기업 등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안을 마련했다.
이옥형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과장은 "벤처기업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비상장 벤처기업이 지분희석 걱정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설명한다.
벤처기업계에서도 특히 초기 대규모 투자자금이 필요한 인공지능(AI)·정보통신·핀테크·바이오 등 4차 산업 관련 벤처기업들이 복수의결권 도입을 환영하고 있다.
개정된 벤처기업법에 따르면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는 주주총회에서 '가중된 특별결의(발행주식 3/4동의)'로 정관을 개정해 1주당 최대 10개 의결권을 행사하는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려면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누적투자 100억원 이상 유치하거나 ▲마지막 신규투자가 50억원을 넘어 창업주의 지분율이 3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여야 한다. 또한 대규모 투자유치로 창업주가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도 발행할 수 있다. 단 복수의결권 주식은 한번만 발행할 수 있다.
비상장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당초 정관에 규정된 대로 복수의결권주식의 존속기간은 유효하다.
개정 벤처기업법은 복수의결권주식을 통한 창업주의 영구적 지배권 행사 방지장치도 담고 있다.
무엇보다 복수의결권 존속기간을 최대 10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10년이 넘으면 보통주로 전환한다. 10년 이내라도 창업주가 상속·양도하거나 이사사임 시 보통주로 전환한다. 또한 대기업계열사(공시대상기업집단)로 편입될 경우에도 복수의결권은 상실된다.
코스닥이나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경우에도 보통주식으로 전환한다. 다만 창업주의 경영권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 3년간 유예를 거친다.
소수 주주와 채권자 보호 등을 위해 복수의결권 제한 장치도 마련했다. ▲감사와 감사위원의 선임·해임 ▲이익배당 ▲자본금의 감소 ▲법인해산 결의 등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창업주의 복수의결권 행사를 제한한다.
중기부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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