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개발공사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기관'에 재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활용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 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전남개발공사 사옥 [사진=개발공사] 2020.12.22 wh7112@newspim.com |
전남개발공사는 지난 2017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처음 선정(유효기간 3년) 됐으며, 이번 재선정됨에 따라 가족친화기관 인증 유효기간을 2022년 11월까지 연장하게 됐다.
전남개발공사는 모성보호제도 도입, 휴가 활성화, 일·삶의 균형 위한 근무혁신 전개 등 다양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친화형 근무·복지·교육제도를 확립했다.
높은 휴가 사용률 달성, 자유로운 휴가와 정시퇴근 문화 정착, 근로시간 단축,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경영성과와 직원만족도 제고 등 모범적 성과를 창출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전남개발공사는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후 업무복귀율, 연차 사용율 100% 달성을 비롯해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적극 이용해 가족친화제도 도입 단계를 넘어 현장에서 실제 활용되고 있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김철신 전남개발공사장은 "이번 재선정은 직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 경영성과에 대해 직원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직원과 기업이 동반 성장하는 가족친화경영을 통해 가족친화적 기업문화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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