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만 필지 대상...2020년보다 2만 필지 추가
세종 12.38%·서울 11.41% 변동률 기록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2021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0.37% 상승했다.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8.4%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를 발표하면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24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1년도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398만 필지 중에서 52만 필지를 선정했다. 이는 표준지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2020년보다 2만 필지 늘린 것이다.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에는 66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에서 총 1180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했으며 공시지가는 시세 조사를 토대로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했다.
전국 공시지가 변동률은 10.37%를 기록했다. 2020년 6.33%보다 변동률이 늘었다. 시도별 공시지가 변동률은 ▲세종 12.38% ▲서울 11.41%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를 기록했다. 서울은 2020년보다 3.5%p 정도 변동폭이 커졌으나 2019년 보다는 2.4%p 낮은 수준이다.
시군구별로는 강원 양양군이 19.86%로 가장 높은 변동률을 보였고, 경북 군위군(15.69%), 서울 강남구(13.83%)가 뒤를 이었다.
용도별 변동률은 ▲주거용 11.08% ▲상업용 10.14% ▲농경지 9.24% ▲임야 8.46% ▲공업용 7.56%로 나타났다. 상업용지는 2020년보다 4.8%p 가량 늘었으나 2019년에 비해서는 2.2%p 줄었다.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8.4%를 기록해 2020년 65.5%보다 2.9%p 올랐다. 이는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 따른 목표인 68.6%와 유사한 수준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 및 지방자치단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2월 1일에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개정된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에 따라 의견청취를 위한 공시지가안을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개별 통지하고, 시·군·구청장 뿐 아니라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도 듣도록 했다.
공시지가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해당 표준지가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4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1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