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메디톡스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이노톡스' 품목허가 취소 절차 착수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서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메디톡스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노톡스에 대한 대전식약청의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및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품목허가 취소 절차 착수에 대해서도 청문 등 행정절차를 통해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고=메디톡스] |
식약처는 전날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이노톡스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식약처는 허가 취소 행정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 소비자 보호 및 위해 사전예방 등을 위해 잠정적으로 제조·판매 중지를 명령하고, 의료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 단체에 안전성 속보를 배포해 즉각적인 사용 중지를 요청했다.
이번 처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로 제보된 이노톡스의 허가 제출서류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업체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위반행위를 확인, 형법 제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했다.
메디톡스 측은 "2013년 9월 미국 앨러간(현 애브비)에 기술수출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이노톡스'와 별개의 제품"이라며 "기술수출된 의약품은 미국 및 유럽 등 각 국가별 기준에 따라 현재 임상 3상 시험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내년 시판 허가 신청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처분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웅제약과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기술 도용에 관한 소송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포함, 메디톡스는 각종 소송 등의 이슈를 조속히 해결, 경영 정상화에 전력 투구할 방침이다.
메디톡스 측은 "이번 식약처 처분으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시는 고객 및 주주님들께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 입장을 성실히 소명토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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