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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자리서 여직원에 '헤드락' 건 대표…대법 "강제추행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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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2심 무죄…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강제추행 고의 인정돼…피해자 모멸감·불쾌감, 성적 수치심 해당"
"여성성 드러내고 남성성 과시하는 방식 모욕감…성적 의도 인정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회식 자리에서 20대 여직원에게 이른바 '헤드락'을 건 회사 대표가 무죄라는 항소심 판단이 뒤집혔다. 단순히 성행위와 관련된 의도 뿐 아니라 '여성성을 드러내고 남성성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줬다면 이는 '성적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라고 봐야한다는 판시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 회사 대표이사A(52)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회식 자리에서 직원인 피해자 B씨의 머리를 팔로 감싸고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는 '헤드락'을 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추행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음식점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직원인 B씨, 거래처 직원 등과 회식자리에서 B씨의 결혼 여부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헤드락'을 걸었다. 그러면서 주먹으로 B씨의 머리를 두 차례 치고 다른 대화를 하던 중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거나 피해자의 어깨를 여러차례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유죄라고 판단,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특히 "피고인이 한 행위는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와 연봉 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직할 것을 염려하던 차에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성적인 언동과 결합돼 있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사건이 발생한 당시 상황이나 접촉 부위 등도 무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일어난 음식점은 공개적인 장소였고 그 자리에는 두 사람 외에 피고인 회사 및 거래처 직원 등 4명이 동석해 있었다"며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인 머리나 어깨는 사회통념상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으나 모멸감이나 불쾌감을 느꼈다고도 진술했는바, 욕설과 모욕적 언동을 들어 느끼게 된 불쾌감과 구분된 성적 수치심을 명확하게 감지하고 진술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일행 중 한 명이 '이러면 미투(Me Too)다' 등 표현을 했더라도 성범죄인 강제추행죄를 염두에 두고 한 진지한 평가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은 A씨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폭행과 추행을 구분하는 표지인 '성적 의도'와 관련해 성관계나 스킨십 등 성행위와 관련된 의도뿐 아니라 피해자의 여성성을 드러내고 피고인의 남성성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도 성적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접촉부위 및 방법에 비춰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행위"라며 "성적 의도를 갖고 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반복되는 행위에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고 당시 감정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나타내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나타내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한 점에 비춰 피해자가 느낀 모멸감이나 불쾌감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성적 수치심'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기습추행의 경우 공개된 장소이고 동석한 사람들이 있다는 점은 추행 여부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동석한 사람들이 있어 강제추행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 역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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