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회식 자리서 여직원에 '헤드락' 건 대표…대법 "강제추행 맞다"

기사입력 : 2020년12월24일 13:44

최종수정 : 2020년12월24일 13:44

1심 유죄→2심 무죄…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강제추행 고의 인정돼…피해자 모멸감·불쾌감, 성적 수치심 해당"
"여성성 드러내고 남성성 과시하는 방식 모욕감…성적 의도 인정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회식 자리에서 20대 여직원에게 이른바 '헤드락'을 건 회사 대표가 무죄라는 항소심 판단이 뒤집혔다. 단순히 성행위와 관련된 의도 뿐 아니라 '여성성을 드러내고 남성성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줬다면 이는 '성적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라고 봐야한다는 판시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 회사 대표이사A(52)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회식 자리에서 직원인 피해자 B씨의 머리를 팔로 감싸고 가슴 쪽으로 끌어당기는 '헤드락'을 한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그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추행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음식점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의 직원인 B씨, 거래처 직원 등과 회식자리에서 B씨의 결혼 여부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헤드락'을 걸었다. 그러면서 주먹으로 B씨의 머리를 두 차례 치고 다른 대화를 하던 중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거나 피해자의 어깨를 여러차례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유죄라고 판단,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특히 "피고인이 한 행위는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와 연봉 협상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직할 것을 염려하던 차에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성적인 언동과 결합돼 있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사건이 발생한 당시 상황이나 접촉 부위 등도 무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일어난 음식점은 공개적인 장소였고 그 자리에는 두 사람 외에 피고인 회사 및 거래처 직원 등 4명이 동석해 있었다"며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부위인 머리나 어깨는 사회통념상 성과 관련된 특정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으나 모멸감이나 불쾌감을 느꼈다고도 진술했는바, 욕설과 모욕적 언동을 들어 느끼게 된 불쾌감과 구분된 성적 수치심을 명확하게 감지하고 진술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일행 중 한 명이 '이러면 미투(Me Too)다' 등 표현을 했더라도 성범죄인 강제추행죄를 염두에 두고 한 진지한 평가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은 A씨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폭행과 추행을 구분하는 표지인 '성적 의도'와 관련해 성관계나 스킨십 등 성행위와 관련된 의도뿐 아니라 피해자의 여성성을 드러내고 피고인의 남성성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는 것도 성적 의도를 가지고 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접촉부위 및 방법에 비춰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행위"라며 "성적 의도를 갖고 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반복되는 행위에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고 당시 감정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나타내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나타내는 구체적 표현을 사용한 점에 비춰 피해자가 느낀 모멸감이나 불쾌감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성적 수치심'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기습추행의 경우 공개된 장소이고 동석한 사람들이 있다는 점은 추행 여부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동석한 사람들이 있어 강제추행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 역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