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 등은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의사당의 상임위원회 및 상설기구 중심 이전을 시작으로, 대통령 제2집무실의 상시 운영을 제도화하고 주요 행정 기능을 세종에 집적해 실질적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완성한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35명 규모의 대통령 직속 '행정수도건설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각 중앙행정기관장과 국회사무총장, 세종특별자치시장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기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을 '행정수도건설청'으로 전환해 세종 행정수도 이전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복 의원은 "이번 법안은 단순한 도시 건설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 거점을 세우는 백년지대계"라며 "이제 서울만 수도가 아니라 함께 숨 쉬는 나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 의원들이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넘어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협력의 상징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