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정책협의회,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결의안 발표
야당 "친여 성향 인사들로 위원회 꾸려질 것" 반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채 열리고 있다. 2020.12.08 kilroy023@newspim.com |
전국 16개 시도교육감은 모든 핵심 가치를 학생과 학교 현장에 두고 학생이 행복한 교육정책이 실현돼야 하며, 교육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교육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시도교육감협의회 국가교육위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앞서지난 8월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결의안'을 발표하고, 국가교육위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교육위는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사회적 합의를 추진하는 기구다. 정권에 따라 교육정책이 바뀐다는 지적을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위 설치·운영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지만, 야당이 '친여 성향'의 인사들로 위원회가 꾸려질 우려를 제기하면서 반쪽 공청회로 진행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현 정부 내에서 법이 통과되더도 위원회 구성과 출범은 차기정부에서 하도록 하는 대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조속히 제정돼 우리 교육의 획기적인 전환과 혁신의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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