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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新 풍속도]② 위상 높아진 동학개미…금융정책도 '입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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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연장·대주주 양도세 기준 유지 등 주도

[편집자 주] 2020년은 주식시장 역사에 남을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공포로 폭락했던 주식시장은 가파른 회복을 넘어 신고가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공포와 바닥 시점에 주식을 대량 매수한 주체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였습니다. 이들은 넘치는 유동성을 바탕으로 대거 주식을 쓸어담아 상당한 투자성과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공매도, 주식양도세 등과 같은 주식 관련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도 부상했습니다. 위태롭게 증가하는 신용거래, 공모주 투자 열풍, 바이오를 비롯한 일부 섹터의 초급등 현상, 급증하는 초단타 매매 등 '과열'에 대한 경고도 계속되고 있지만 시장의 상승 추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2020년 주식시장에 나타났던 새로운 풍속도와 함께 2021년 시장 전망을 짚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올해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일명 '동학개미운동'을 일으킨 개인투자자들이 새로운 큰 손으로 떠올랐다. 개인 투자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급락장에서 대규모 매수세로 증시의 'V자 반등'을 이끌어낸 것을 넘어 금융정책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간 주식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에 밀려 소외됐던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와 대주주 요건, 공모주 제도 등을 비롯한 금융정책에도 입김을 행사하며 달라진 위상을 증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8일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2806.86)보다 1.74포인트(0.06%) 상승한 2808.60에 마감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12.28 mironj19@newspim.com

◆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증시가 요동친 지난 3월 시장 안정화를 위해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와 우선 매도하고, 이후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매수해 되갚는 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치솟을 때 과열된 주가의 거품을 제거하고, 하락장에서 유동성을 공급해 준다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자금력과 정보력 측면에서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높지 않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체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6개월간의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 외국인과 기관이 시세조종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금지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금지 시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결국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시한을 내년 3월 15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금융위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증시 회복에 큰 역할을 한 개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공매도 금지 연장에 적잖은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지난 20일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내 공매도를 금지하고, 이들의 공매도 '업틱룰'(공매도 시 매도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시) 면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공매도 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17 alwaysame@newspim.com

◆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을 이끌어낸 데 이어 개인 투자자들은 대주주 주식보유액 기준 강화도 막아냈다. 당초 정부는 2018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4월 1일부터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을 현행의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예정이었다. 

개인 투자자들은 대주주 요건이 종목당 3억원으로 낮아질 경우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한 대규모 물량이 쏟아아져 증시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대주주 기준은 2010년 이후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변경됐는데 그때마다 연말 대주주 지정을 위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대거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기야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강화할 것을 고수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해임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당시 한 청원인은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글을 통해 "3억 대주주는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며 "대주주 양도세는 정책 목표도 불확실하고, 증시의 불확실성만 증폭시키고, 국민만 고생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청원은 21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히며 백기를 들었다.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 공모주 개인 배정 물량 20%→ 최대 30%로 확대

공매도, 주식 양도세에 이어 공모주 제도 개편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컸다는 평가다. 올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열풍은 공모주 시장으로도 이어졌다. 여기에 SK바이오팜을 필두로 카카오게임즈와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등의 대어급 기업들이 기업공개(IPO)에 나서면서 공모주 투자 열기에 불을 지폈다.  

그러나 기관에 비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배정된 물량이 적을 뿐더러, 이마저도 증거금 규모에 따라 배분되기 때문에 증거금으로 수천만원을 넣어도 1~2주만 받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에 공모주 광풍을 주도한 개인 투자자들이 정작 높은 공모주 문턱에 소외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결국 금융당국은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50% 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균등방식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 대해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또 개인 투자자에게 배정되는 물량을 전체의 2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금융정책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큰 세력으로 부상한데는 투자자들의 높아진 투자 수요가 한몫했다는 평가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폭락장 이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주식시장에 신규 투자자가 대거 유입됐다. 투자자들이 늘어나면 여론 형성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부와 금융당국, 국회도 이들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며 "결국 주식 투자자의 폭발적인 증가가 (개인 투자자들의) 다양한 요구들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전에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의 향방을 결정하는 데 있어 끌려다니는 주체 정도로 인식이 됐다. 그러나 동학개미들은 주가의 방향력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도적인 투자 주체로 변신했다"며 "3월 증시가 급반등할 때 동학개미가 큰 역할을 하면서 이들에 대한 평가도 새롭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달 초 국무회의에서 동학개미 운동을 언급하며 개인 투자자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을 팔고 나갈 때, 개인 투자자들이 동학개미운동에 나서며 우리 증시를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며 "공매도 금지와 기간 연장, 증권거래세 조기 인하,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유지 등 증시 활성화와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보탬이 됐다"고 강조했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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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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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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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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