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주식시장 新 풍속도]② 위상 높아진 동학개미…금융정책도 '입김'

기사입력 : 2020년12월30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12월30일 09:30

공매도 금지 연장·대주주 양도세 기준 유지 등 주도

[편집자 주] 2020년은 주식시장 역사에 남을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공포로 폭락했던 주식시장은 가파른 회복을 넘어 신고가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공포와 바닥 시점에 주식을 대량 매수한 주체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였습니다. 이들은 넘치는 유동성을 바탕으로 대거 주식을 쓸어담아 상당한 투자성과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공매도, 주식양도세 등과 같은 주식 관련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도 부상했습니다. 위태롭게 증가하는 신용거래, 공모주 투자 열풍, 바이오를 비롯한 일부 섹터의 초급등 현상, 급증하는 초단타 매매 등 '과열'에 대한 경고도 계속되고 있지만 시장의 상승 추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2020년 주식시장에 나타났던 새로운 풍속도와 함께 2021년 시장 전망을 짚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올해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일명 '동학개미운동'을 일으킨 개인투자자들이 새로운 큰 손으로 떠올랐다. 개인 투자자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급락장에서 대규모 매수세로 증시의 'V자 반등'을 이끌어낸 것을 넘어 금융정책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간 주식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에 밀려 소외됐던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와 대주주 요건, 공모주 제도 등을 비롯한 금융정책에도 입김을 행사하며 달라진 위상을 증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8일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2806.86)보다 1.74포인트(0.06%) 상승한 2808.60에 마감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12.28 mironj19@newspim.com

◆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증시가 요동친 지난 3월 시장 안정화를 위해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와 우선 매도하고, 이후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매수해 되갚는 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치솟을 때 과열된 주가의 거품을 제거하고, 하락장에서 유동성을 공급해 준다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자금력과 정보력 측면에서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개인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높지 않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체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6개월간의 한시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 외국인과 기관이 시세조종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금지 시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의식한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금지 시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결국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시한을 내년 3월 15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금융위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증시 회복에 큰 역할을 한 개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공매도 금지 연장에 적잖은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지난 20일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내 공매도를 금지하고, 이들의 공매도 '업틱룰'(공매도 시 매도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제시) 면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공매도 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17 alwaysame@newspim.com

◆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공매도 금지기간 연장을 이끌어낸 데 이어 개인 투자자들은 대주주 주식보유액 기준 강화도 막아냈다. 당초 정부는 2018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4월 1일부터 대주주 양도세 과세 기준을 현행의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예정이었다. 

개인 투자자들은 대주주 요건이 종목당 3억원으로 낮아질 경우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한 대규모 물량이 쏟아아져 증시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대주주 기준은 2010년 이후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변경됐는데 그때마다 연말 대주주 지정을 위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이 대거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기야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강화할 것을 고수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해임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당시 한 청원인은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글을 통해 "3억 대주주는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라며 "대주주 양도세는 정책 목표도 불확실하고, 증시의 불확실성만 증폭시키고, 국민만 고생시키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청원은 21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히며 백기를 들었다. 

[그래픽=홍종현 미술기자]

◆ 공모주 개인 배정 물량 20%→ 최대 30%로 확대

공매도, 주식 양도세에 이어 공모주 제도 개편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컸다는 평가다. 올해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열풍은 공모주 시장으로도 이어졌다. 여기에 SK바이오팜을 필두로 카카오게임즈와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등의 대어급 기업들이 기업공개(IPO)에 나서면서 공모주 투자 열기에 불을 지폈다.  

그러나 기관에 비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배정된 물량이 적을 뿐더러, 이마저도 증거금 규모에 따라 배분되기 때문에 증거금으로 수천만원을 넣어도 1~2주만 받는 사례가 잇따랐다. 이에 공모주 광풍을 주도한 개인 투자자들이 정작 높은 공모주 문턱에 소외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결국 금융당국은 일반청약자 배정물량 중 50% 이상에 대해 '균등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균등방식은 최소 청약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청약자에 대해 동등한 배정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또 개인 투자자에게 배정되는 물량을 전체의 20%에서 최대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금융정책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로 큰 세력으로 부상한데는 투자자들의 높아진 투자 수요가 한몫했다는 평가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폭락장 이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주식시장에 신규 투자자가 대거 유입됐다. 투자자들이 늘어나면 여론 형성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부와 금융당국, 국회도 이들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며 "결국 주식 투자자의 폭발적인 증가가 (개인 투자자들의) 다양한 요구들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전에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의 향방을 결정하는 데 있어 끌려다니는 주체 정도로 인식이 됐다. 그러나 동학개미들은 주가의 방향력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도적인 투자 주체로 변신했다"며 "3월 증시가 급반등할 때 동학개미가 큰 역할을 하면서 이들에 대한 평가도 새롭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달 초 국무회의에서 동학개미 운동을 언급하며 개인 투자자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을 팔고 나갈 때, 개인 투자자들이 동학개미운동에 나서며 우리 증시를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며 "공매도 금지와 기간 연장, 증권거래세 조기 인하,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유지 등 증시 활성화와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보탬이 됐다"고 강조했다.

saewkim91@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