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코렐리움, 운영체제·인터페이스 무단 복제 판매"
법원 "새 기능 추가됐고 공익적 특성 가져..예외 대상"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애플(나스닥: AAPL)이 '가상 아이폰' 제작업체 코렐리움(Corellium)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법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주 플로리다 남부지방법원은 코렐리움 사례는 저작권법 예외에 해당한다며 iOS(애플 모바일 운영체제) 기기에서 사용할 수 없는 기능을 추가해 새로운 가상의 iOS를 만들었고 제품에 공익적 특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애플은 코렐리움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플로리다 남부지법에 제소했다. 코렐리움이 아이폰 운영체제의 버그 발견을 명목으로 자사의 운영체제와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을 무단 복제한 가상 아이폰을 만들어 판매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코렐리움의 가상 아이폰이 제품에 대한 공익적 특성을 갖고 있고 iOS에서 사용될 수 없는 기능 등이 들어간 점은 '공정이용(fair use)' 법리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했다.
애플은 자사 시스템의 결함을 발견하는 '화이트 해커'에게 보상을 해주는 포상 제도를 운용 중이다.
코렐리움의 가상 아이폰은 데스크톱 컴퓨터에서 사용된다.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는 없다. 아이튠즈를 비롯해 아이폰에서 가능한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
코렐리움은 자사 고객이 정부·금융 기관, 보안 연구자이고 가상 아이폰은 보안 연구자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며 애플은 소비자가 아이폰의 취약성을 아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보안 연구를 통제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당초 코렐리움을 인수하려고 했다가 가격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포기했다. 코렐리움 제소는 인수 시도 1년 뒤에 벌어졌다.
법원은 "애플이 인정했듯이 가상 아이폰이 보안 연구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코렐리움의 입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며 "나아가 애플이 성공적으로 이 회사를 인수했다면 애플 스스로 내부 테스트에 이 제품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했다.
애플 로고 [사진= 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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