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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거래 시대, 소비자 보호 위해 불공정 상행위·정보수집 규제

기사입력 : 2020년12월30일 10:09

최종수정 : 2020년12월30일 10:09

정부, 제6차 소비자정책위원회 개최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비대면 온라인 거래에서 종종 벌어지는 '다크넛지'와 같은 불공정 행위가 금지된다. 또 온라인 상거래 업체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 규제한다.

30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제6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1~'23)' 및 이에 따른 2021년도 시행계획 등 5개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여정성 서울대 교수)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8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16명)으로 구성된 범정부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다. 소비자정책의 수립 및 조정, 소비자 정책 관련 제도개선 권고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6차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21~2023년) ▲2021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 ▲소비자 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3건의 의결안건과 ▲구독경제에서의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대응방향 ▲초중고 전자상거래 소비자교육 강화방안 보고안건 2건을 포함해 총 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1~'23)'은 '디지털시대 새로운 소비자가 이끄는 공정한 시장경제'라는 비전 아래 코로나19 이후의 소비환경 변화 분석 및 정책수요 전망을 토대로 5대 정책 분야에서 16개 중점 과제 및 36개 세부 과제를 마련하했다.

우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비대면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전면 개정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다크넛지와 같은 불공정행위들을 적극 시정해 나갈 예정이다. 다크넛지란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넛지와 어두움의 합성어로 선택을 번복하기 귀찮아하는 소비자의 구매성향을 노려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을 말한다.

또 빅데이터, AI 등 새로운 환경에서 소비자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과 활용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유형화하고 표준약관, 교육, 피해구제 등 다각적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급변하는 소비환경에 대응해 신유형 소비자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초·중·고 전자상거래 교육 등 전 국민의 비대면 거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정보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기술·신물질을 활용한 제품들로부터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 합동 및 부처 간 위해대응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자율주행차, 융·복합 기술 적용 제품과 같은 신유형 제품에서의 선제적인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021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서는 상위 계획인 '제5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9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2021년도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각 중앙행정기관은 기본계획 상의 5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총 141개의 세부추진과제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위원회는 또 국민공모, 소비자단체 제안, 자체연구 등에서 선정된 '소비자지향적 제도개선 과제' 5개를 심의해 각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5개 개선과제는 ▲보험계약자 고지의무 부담 완화 ▲신규 이동통신망 서비스개시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 ▲국내생산물품 원산지 허위표시 제재근거 마련 ▲구독경제 분야 고지의무 강화 ▲무선이어폰 성능 측정기준 표준화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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