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질환 앓아…22일 확진 후 구치소 내 치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사망했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이날 오전 사망했다.
[의왕=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의 모습. 2020.05.15 dlsgur9757@newspim.com |
A씨는 평소 고혈압과 당뇨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으나 중증 환자로 분류되지는 않아 구치소 내에서 격리돼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당국은 방역당국의 협조를 받아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앞서 서울구치소에서는 지난 20일 출소한 노역수형자가 확진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밀접 접촉자에 대한 검사와 전수 검사를 연달아 실시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A씨를 포함한 수용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된 수용자의 사망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지난 27일 숨진 '굿모닝시티 분양 사기' 사건 주범 윤창열 씨에 이어 두 번째다. 다만 윤 씨의 경우 확진 판정을 받은 다음날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외부 시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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