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여권법 개정안 5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5일 앞으로는 25세 이상 병역미필자도 5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부터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 제도를 폐지하고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에게 여권 제재조치를 신설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여권법 개정안은 이날부터 여권을 신청하는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적용되며, 병역미필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 후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이 발급된다. 지금까지는 병역미필자가 18∼24세인 경우 24세 한도, 25세 이상인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1년 내외의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해왔다. 병역미필자를 제외한 일반국민에게는 10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이 발급된다.
다만 병역미필자에 대한 기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되므로, 병역미필자들은 여권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반납 명령을 내리고,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권무효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병역미필자는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가 없는 경우 출국할 수 없으며,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이 소지하고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허가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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