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7일 시행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역중소업체를 더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우기 위해 마련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역제한입찰 대상 기타공사 규모는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지역제한입찰은 지역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자치단체에서 계약 발주 시 관할 시‧도 내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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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역제한입찰이 가능한 3개 대상 중 100억원 미만의 종합공사와 전문공사 2개는 공사계약 규모가 확대됐지만, 전기‧정보통신 등 기타공사는 2006년 이후 5억원 미만으로 규정해 왔다.
공사원가의 상승, 자치단체 발주 전문공사와 기타공사의 계약규모 등을 고려해 기타공사의 지역제한입찰 금액 기준을 전문공사와 같게 10억원으로 높였다는 것이 행안부 측의 설명이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정당제재를 요청한 경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기존 2~4개월에서 5~7개월로, 과징금부과율은 기존 4.5%에서 9%로 높아진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이 지역중소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확대와 공정한 시장질서 조성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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