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아동 성범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조두순(68)이 기초생활보장수급 등 복지급여 지급을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자(본보 1월8일자) 이를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게시판에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은 10일 현재 2만6003명이 동의한 상태다.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12일 오전 6시 40분쯤 조두순(68)이 서울시 구로구 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해 경기 안산시에 도착했다. 2020.12.12 1141world@newspim.com |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에서 자신을 평범한 가정의 40대 가장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날씨가 추워지고 혼돈의 연말연시가 지나가고 있는데 날벼락같은 뉴스를 접했다. 조두순이가 동사무소가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고 이게 승인이나면 매월 120만원 정도가 지원금으로 지급될것이라는 뉴스였다"며 "재연하기도 힘든 말도 안되는 악행을 저지른 조두순에게 매월 120만원을 준다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이든 노령연금이든 경제적 생활이 가능할 때 수입에서 공제해 각종 세금을 낸 사람에게만 그 혜택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저 행정이 집행되지 않게, 그래서 국민이 노하지 않게 올바른 행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조두순은 지난 12월 12일 출소해 닷새만에 배우자와 함께 단원구청을 방문해 기초생활보장과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한 상태다.
조두순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반대 청원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2021.01.10 1141world@newspim.com |
조두순 부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2인 기준으로 92만여 원의 생계급여와 26만여 원의 주거급여 등 월 최대 120만 원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된다.
이 소식을 접한 한 누리꾼은 "도대체 인권은 누구를 위한 인권이며 누구를 위한 복지인지...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안산시는 "현재 금융기관 등을 통해 조두순 부부의 금융자산 등을 조사 중이며, 현행법상 60일 이내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여부를 통보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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