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참여연대가 KT·S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최신 단말기에 대한 5G 가입을 강요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3사는 점유율 90%에 달하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토대로 5G 서비스를 상용화하면서 최신 고사양 단말기를 5G 전용으로만 출시해 5G요금제 가입을 강제해 왔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5G [사진=로이터 뉴스핌] |
참여연대는 "이 같은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상품 판매 조절 행위와 현저한 소비자 이익 저해행위 및 부당공동행위, 부당한 거래지위상 남용행위"라고 지적했다.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은 "이동통신서비스는 공공서비스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전기·수도·가스와 같이 다른 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간서비스이자 국민 생활 필수품"이라며 "우리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이동통신서비스의 요금은 이용자가 공평하게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통3사가 기업의 이익보다는 기간통신사업자로써 역할과 의무를 다해 공공성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은 "5G 불통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2~5만원대 5G 중저가 요금제를 충분한 데이터 제공량으로 출시해서 중저가요금제 이용자의 데이터 차별문제를 시정해야 한다"면서 "또 보편요금제와 분리공시제 도입해 통신 공공성을 높이고 투명한 유통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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