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아파트 거래 정상화를 위해 아파트 불법거래 당사자들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경대응에 나섰다고 11일 밝혔다.
전주시 특별조사단에 따르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아파트 거래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7일부터 지난 5일까지 2차례에 걸쳐 조사를 실시했다.
전주시 아파트[사진=뉴스핌DB] 2021.01.11 obliviate12@newspim.com |
특별조사단은 1차에서 300건을 조사한 결과 66건을 적발했다. 이중 분양권 불법전매 25건, 명의신탁 2건, 중개수수료 과다 3건 등 30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거짓신고 4건, 분양권 불법 전매 과태료(매수자) 3건 등 7건은 전주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했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편법증여 16건, 배액배상 소득세 미신고 11건, 현금영수증 미발급 2건 등 29건은 세무서에 통보했다. 2차 조사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특별조사단은 1차에서 222건, 858명에게 자료를 요구했고 이중 26명이 자료를 미제출했다. 또 2차에서는 70건, 247명에게 자료를 요구했고 63명이 미제출상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6~10월 에코시티와 혁신도시 일부 아파트를 대상으로 합동조사를 실시해 불법 행위 535건을 적발해 과태료 사전통지를 했다.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은 65건에 대해 이날 과태료를 다시 부과키로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2차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수사의뢰 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면서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여 아파트 불법 투기세력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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