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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애경산업 임직원들, 오늘 1심 선고

기사입력 : 2021년01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1월12일 06:00

검찰, 홍지호·안용찬 전 대표에 각 금고 5년 구형
납품업체 임직원도 선고…재수사 착수 2년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이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오늘 나온다. 검찰이 지난 2019년 1월 가습기 사건 재수사에 착수한 이후 약 2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SK케미칼·애경산업 등 임직원 13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오후 3시에는 같은 재판부 심리로 최모 SK케미칼 스카이바이오팀 팀장 등에 대한 선고가 이어진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예용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질병관리본부의 2011년 가습기메이트(CMIT/MIT) 독성실험 적정성' 조사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01 mironj19@newspim.com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홍 전 대표와 한모 전 SK케미칼 사업본부장, 안 전 대표에게 각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금고는 징역형과 같이 교도소 내에 구금되나 노역 의무는 없다.

아울러 조모·이모 SK케미칼 이사에게는 각 금고 4년, 납품업체인 이마트와 필러물산 임직원들에게는 금고 3년~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같이 결함 있는 물건의 판매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기업의 부주의로 많은 생명이 희생됐다면 경영진이 막중한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변호인은 "제품 개발 당시 흡입독성물질에 대한 안전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고 서울대에 의뢰해 실험까지 마쳤다"며 "폐 질환을 유발한다는 점이 과학적 사실에 의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11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SK케미칼·애경산업 임원들을 고발하자 이듬해 1월 고발인 조사 등을 통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홍 전 대표 등 관련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비롯해 필러물산, 이마트 등 임직원들은 업체별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흡입독성물질 등에 대해 함께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들 사건을 병합해 함께 심리해왔다. 재판은 2019년 2월 기소 이후 약 1년 10개월 동안 46차례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SK케미칼은 하청업체 필러물산을 통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인체 유해 성분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을 원료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제조했다.

애경산업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SK케미칼로부터 해당 제품을 납품받아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고 이마트는 애경산업으로부터 이를 납품받아 자체브랜드(PB) 상품인 '이플러스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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