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기술수출했던 미쓰비시다나베에 계약금·손해배상 430억 지급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코오롱생명과학은 12일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 중재 사건 결과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를 기술수출했던 일본 미쓰비시다나베에 계약금과 손해배상비용 등 43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공시했다.
인보사-K [사진=코오롱생명과학] |
이날 공시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미쓰비시다나베에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금 25억엔(약 264억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이자 6%를 2016년 12월 22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손해배상으로 1억3376억엔과 소송비용 790만2775달러(약 87억원)도 줘야 한다.
인보사의 성분이 변경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양사가 체결한 기술수출 계약은 2017년 12월 파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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