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고성군은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선정 기준액을 상향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경남 고성군청 전경 [사진=고성군] 2020.09.29news2349@newspim.com |
지급 대상은 기존 소득 하위 40%에서 70%로 늘어났으며, 선정기준액도 상향 조정되어 1인 가구는 169만 원(기존 148만원) 이하일 경우 월 최대 30만원, 부부가구는 270만4000원(기존 236만8000원) 이하일 경우 최대 48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기초연금 월 기준 지급액은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월 2만470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다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경우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기초연금 금액의 150%를 넘으면 비율 등에 따라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삭감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하면 된다.
최혜숙 복지지원과장은 "기초연금을 받을 대상이 확대되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조성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12월말 기준으로 고성군의 노인 인구는 1만6095명이며 기초연급 수급자는 1만2893명으로 수급률은 80.1%에 해당돼 전국 평균 수급률인 70%보다 월등히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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