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조력, 법률로 구체화…체계적 재외국민보호체제 구축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인의 안전한 해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지원하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영사조력법)'이 하위법령 제정 등 지난 2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외교부는 15일 "해외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 보호 강화는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이번 영사조력법 시행은 헌법상 국가의 재외국민보호 의무가 법률로 구체화됨으로써, 재외국민이 법률에 근거한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영사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영사조력은 훈령과 예규 같은 외교부 지침에 근거해 제공됐으나 앞으로는 법률에 근거해 지원을 받게 된다는 뜻이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사진=뉴스핌DB] |
외교부 당국자는 "영사조력법은 전세계적으로도 입법 사례가 많지 않다"며 "현재 영사조력이 입법화된 국가는 독일과 스웨덴, 핀란드 등 소수의 국가들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국가의 무제한적인 서비스 제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의 자기 책임 원칙 간에 합리적 균형이 될 수 있도록 설계돼다"고 부연했다.
영사조력법은 구체적으로 ▲형사절차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 및 환자 ▲실종 ▲위난상황 6개 유형별로 영사조력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해외 체류 중인 국민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여행경보와 무자력자(無資力者, 금전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긴급지원,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전세기 투입, 신속해외송금 등 다양한 제도가 법률로 명문화돼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설치와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재외국민보호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도 마련됐다.
아울러 영사조력법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국가의 책무뿐만 아니라 해외 체류하는 국민들의 책무도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균형된 재외국민보호 체계를 정부와 국민이 함께 구축해 나가도록 했다.
영사조력법 및 하위법령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 또는 외교부 홈페이지(영사조력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사조력법 및 하위법령 전문이 소개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2021.1.15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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