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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1년] 위기에 빛난 'K-방역'...토종 치료제 출시도 눈앞

기사입력 : 2021년01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5:58

강도높은 거리두기로 '성과'..'3차 대유행'에 위기도
셀트리온 '국산 1호' 치료제 눈앞..2호 개발 경쟁도 치열

[편집자] 부모자식간 만남조차 머릿수를 세어야 하는 세상이 됐다. 7만여명이 코로나19로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 대다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경제생태계 급변으로 정부 돈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동참은 코로나 위기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이르면 2월부터 시작하는 백신접종은 새로운 희망을 갖게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코로나19가 지난 1년간 한국사회에 가져온 변화상을 짚어보고 향후 도래할 '포스트코로나'시대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20일이면 우리나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이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는 지난 14일 기준 7만728명. 인구 10만명 당 확진자 수는 136.5명(1월14일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7개국 중 35위 수준이다.

해외 출입국을 막는 극단적인 국경봉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대규모 집단 조사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뤄낸 성과다. 이같은 'K-방역'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방역 일선에서 헌신한 제약·의료업계는 조만간 '토종 치료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코로나19 전쟁도 조만간 종식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0.12.30 yooksa@newspim.com

◆'K-방역' 위상 떨쳤으나 '3차 대유행'에 휘청

우리나라 방역전략의 핵심은 ▲검사·확진(Test) ▲조사·추적(Trace) ▲격리·치료(Treat), 이른바 '3T' 전략과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있다. 정부는 대규모 집단 조사가 가능하도록 중앙과 지방의 역학조사 인원을 연초보다 각각 25명→102명, 55명→223명으로 확충하고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해 검사역량을 늘렸다.

이에 따라 하루 조사 건수는 지난해 3월 2만건에서 1월 현재 10배 가량 늘어난 20만건으로 늘었다. 요양병원, 입영장병, 외국인 체류자, 의료기관 신규입원자 등은 선제 검사해 감염환자를 조기 발견하는 등 공격적인 검사를 진행했다.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국민들도 적극 동참하면서 방역 성과를 높였다. 정부는 그간 전국·지역별 환자발생 상황에 따라 단계를 조절하고 감염 양상에 따라 위험장소·행동에 대한 수칙을 구체화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부터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K-방역' 효과는 다소 후퇴했다는 평가도 있다. 요양병원이나 교회, 구치소 등 특정시설의 집단감염이 집중 발생했고, 식당, 학원, 카페 등 일상생활에서 확진자들이 번져나갔다. 한 때 일평균 확진자가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조건인 1000명을 넘어서며 지난 크리스마스에 역대 가장 많은 124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수도권을 대상으로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을 허용하는 '5인이상 집합금지' 지난달부터 명령을 연장하며 확산세를 잡는데 초점을 맞췄다. 다행히 지난주부터 확진자 수가 다시 400~500명대 수준으로 내려오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추세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며 부작용도 속출했다.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업체들이 생계와 업종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집단 반발한 것. 이에 따라 정부도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인천 연수구 셀트리온 2공장에서 한 연구원이 임상시험 중인 셀트리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 치료제 'CT-P59'를 살펴보고 있다. 2020.12.22 mironj19@newspim.com

◆셀트리온 의미있는 임상2상 결과..'1호 토종' 치료제 기대

코로나19 후폭풍으로 국내 경제와 산업, 사회 전반이 휘청일 때 제약·바이오업계는 방역 최일선에서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는 총 15개다. 이 중 셀트리온이 지난 13일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렉키로나주'의 임상 2상 데이터를 공개하며 업계 주목을 받고 있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임상 2상 결과 렉키로나주 40㎎/㎏을 투여받은 환자는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으로 발전하는 발생률이 위약(가짜약)군 처방을 받은 환자보다 54% 낮았다. 50세 이상 중등증 환자군에서 68% 감소했다. 회복을 보이기까지 시간은 5.4일로, 위약군을 투약했을 때(8.8일) 보다 3일 이상 빨랐다.

셀트리온 측은 이번 임상 2상이 의미있는 결과를 내놨다고 해석했다. 셀트리온 측은 "렉키로나주가 더욱 효과적인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음을 임상적으로 증명했다"며 "중증 발생률 감소 및 임상적 회복까지의 시간에서도 중등증 또는 50세 이상의 중등증 환자군에서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나타내면서 임상 데이터의 전반적 일관성을 보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앞으로 렉키로나주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 3단계에 걸쳐 검증 작업에 나선다. 검증 작업은 ▲검증 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 3차례 회의를 거치며, 우선 오는 18일 검증 자문단 회의의 결과가 공개된다. 이르면 이달 말 식약처의 품목허가가 나올 전망이다. 렉키로나주가 품목 허가를 받으면 '국산 1호' 코로나19 치료제가 된다.

◆제약업계 '2호 치료제' 개발도 치열

셀트리온에 이어 '2호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업계 경쟁도 치열하다. GC녹십자는 코로나19 환자 대상 혈장치료제 'GC5131A'를 개발 중으로 임상 2상을 마치고 데이터를 정리 중이다. 이르면 1분기 내 식약처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대웅제약의 코로나19 치료제 호이스타정은 지난 4일 식약처로부터 임상 3상 승인을 받았다. 호이스타정은 만성췌장염 치료제로 대웅제약은 이를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기 위해 임상을 진행 중이다.

종근당도 최근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나파벨탄'이 중증 환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러시아 임상 2상 결과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 종근당은 이달 내 식약처에 임상 3상 승인 신청과 함께 중증의 고위험군 환자를 위한 코로나19 치료제로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종근당 관계자는 "중증의 고위험군 환자를 위한 코로나19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나파벨탄이 중요한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러시아 외에도 호주, 인도, 멕시코, 세네갈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임상을 통해 나파벨탄의 탁월한 치료 효능을 입증하고 해외에서의 긴급사용승인 신청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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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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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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