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위드 코로나 1년] 위기에 빛난 'K-방역'...토종 치료제 출시도 눈앞

기사입력 : 2021년01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5:58

강도높은 거리두기로 '성과'..'3차 대유행'에 위기도
셀트리온 '국산 1호' 치료제 눈앞..2호 개발 경쟁도 치열

[편집자] 부모자식간 만남조차 머릿수를 세어야 하는 세상이 됐다. 7만여명이 코로나19로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 대다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경제생태계 급변으로 정부 돈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방역동참은 코로나 위기시간을 단축하고 있다. 이르면 2월부터 시작하는 백신접종은 새로운 희망을 갖게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코로나19가 지난 1년간 한국사회에 가져온 변화상을 짚어보고 향후 도래할 '포스트코로나'시대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오는 20일이면 우리나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1년이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는 지난 14일 기준 7만728명. 인구 10만명 당 확진자 수는 136.5명(1월14일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7개국 중 35위 수준이다.

해외 출입국을 막는 극단적인 국경봉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대규모 집단 조사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뤄낸 성과다. 이같은 'K-방역'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방역 일선에서 헌신한 제약·의료업계는 조만간 '토종 치료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코로나19 전쟁도 조만간 종식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0.12.30 yooksa@newspim.com

◆'K-방역' 위상 떨쳤으나 '3차 대유행'에 휘청

우리나라 방역전략의 핵심은 ▲검사·확진(Test) ▲조사·추적(Trace) ▲격리·치료(Treat), 이른바 '3T' 전략과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있다. 정부는 대규모 집단 조사가 가능하도록 중앙과 지방의 역학조사 인원을 연초보다 각각 25명→102명, 55명→223명으로 확충하고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해 검사역량을 늘렸다.

이에 따라 하루 조사 건수는 지난해 3월 2만건에서 1월 현재 10배 가량 늘어난 20만건으로 늘었다. 요양병원, 입영장병, 외국인 체류자, 의료기관 신규입원자 등은 선제 검사해 감염환자를 조기 발견하는 등 공격적인 검사를 진행했다.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국민들도 적극 동참하면서 방역 성과를 높였다. 정부는 그간 전국·지역별 환자발생 상황에 따라 단계를 조절하고 감염 양상에 따라 위험장소·행동에 대한 수칙을 구체화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부터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K-방역' 효과는 다소 후퇴했다는 평가도 있다. 요양병원이나 교회, 구치소 등 특정시설의 집단감염이 집중 발생했고, 식당, 학원, 카페 등 일상생활에서 확진자들이 번져나갔다. 한 때 일평균 확진자가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조건인 1000명을 넘어서며 지난 크리스마스에 역대 가장 많은 124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수도권을 대상으로 식당에서도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을 허용하는 '5인이상 집합금지' 지난달부터 명령을 연장하며 확산세를 잡는데 초점을 맞췄다. 다행히 지난주부터 확진자 수가 다시 400~500명대 수준으로 내려오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추세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며 부작용도 속출했다.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업체들이 생계와 업종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집단 반발한 것. 이에 따라 정부도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인천 연수구 셀트리온 2공장에서 한 연구원이 임상시험 중인 셀트리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 치료제 'CT-P59'를 살펴보고 있다. 2020.12.22 mironj19@newspim.com

◆셀트리온 의미있는 임상2상 결과..'1호 토종' 치료제 기대

코로나19 후폭풍으로 국내 경제와 산업, 사회 전반이 휘청일 때 제약·바이오업계는 방역 최일선에서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는 총 15개다. 이 중 셀트리온이 지난 13일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렉키로나주'의 임상 2상 데이터를 공개하며 업계 주목을 받고 있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임상 2상 결과 렉키로나주 40㎎/㎏을 투여받은 환자는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으로 발전하는 발생률이 위약(가짜약)군 처방을 받은 환자보다 54% 낮았다. 50세 이상 중등증 환자군에서 68% 감소했다. 회복을 보이기까지 시간은 5.4일로, 위약군을 투약했을 때(8.8일) 보다 3일 이상 빨랐다.

셀트리온 측은 이번 임상 2상이 의미있는 결과를 내놨다고 해석했다. 셀트리온 측은 "렉키로나주가 더욱 효과적인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음을 임상적으로 증명했다"며 "중증 발생률 감소 및 임상적 회복까지의 시간에서도 중등증 또는 50세 이상의 중등증 환자군에서 더욱 효과적인 결과를 나타내면서 임상 데이터의 전반적 일관성을 보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앞으로 렉키로나주가 실제로 효과가 있는 3단계에 걸쳐 검증 작업에 나선다. 검증 작업은 ▲검증 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 3차례 회의를 거치며, 우선 오는 18일 검증 자문단 회의의 결과가 공개된다. 이르면 이달 말 식약처의 품목허가가 나올 전망이다. 렉키로나주가 품목 허가를 받으면 '국산 1호' 코로나19 치료제가 된다.

◆제약업계 '2호 치료제' 개발도 치열

셀트리온에 이어 '2호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업계 경쟁도 치열하다. GC녹십자는 코로나19 환자 대상 혈장치료제 'GC5131A'를 개발 중으로 임상 2상을 마치고 데이터를 정리 중이다. 이르면 1분기 내 식약처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대웅제약의 코로나19 치료제 호이스타정은 지난 4일 식약처로부터 임상 3상 승인을 받았다. 호이스타정은 만성췌장염 치료제로 대웅제약은 이를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기 위해 임상을 진행 중이다.

종근당도 최근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나파벨탄'이 중증 환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러시아 임상 2상 결과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 종근당은 이달 내 식약처에 임상 3상 승인 신청과 함께 중증의 고위험군 환자를 위한 코로나19 치료제로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종근당 관계자는 "중증의 고위험군 환자를 위한 코로나19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나파벨탄이 중요한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러시아 외에도 호주, 인도, 멕시코, 세네갈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임상을 통해 나파벨탄의 탁월한 치료 효능을 입증하고 해외에서의 긴급사용승인 신청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