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이노톡스'주 오는 26일자로 품목허가 취소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의 '이노톡스주'의 품목허가를 오는 26일 자로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노톡스는 주름 개선에 사용되는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 제제다.
식약처는 메디톡스에 유통중인 이노톡스를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해당 의약품을 보관중인 의료기관에는 적극적으로 회수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노톡스주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해 약사법 제76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22일 이노톡스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했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처벌하고, 업계에서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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