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순창군이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군민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취·창업 관련 교육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취·창업과 관련된 교육을 수강할 경우 1인당 1과목 최대 100만원까지(중·고등학생 최대 50만원) 지원한다.
순창군 직업훈련 모습[사진=순창군] 2021.01.20 lbs0964@newspim.com |
참여 희망자는 수강 시작 전 수강신청서를 미리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한다. 교육 수강 후에는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출석률이 80% 이상 이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부담은 수강료의 50%(중·고등학생 20%)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국비로 지원되는 유사사업 참여자는 교육비 중복지원이 불가하지만 타일, 도장, 도배 등 건설·건축분야와 펫미용 분야에 한해 관련 자격증 취득 시 100만원의 인센티브는 지급된다.
수강 가능한 과목은 건설·건축 분야, 바리스타, 미용, 네일, 요리 등 취·창업과 관련한 전 분야다. 요양보호사·사회복지·온라인 교육 및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제외된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