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휴가비 연 20만원·맞춤형복지비 연 5만원 인상안 담겨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공무직 노조 연대체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2020집단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22일 경남도교육청에서 진행된 2020년 집단임금협약 체결식 후 관계자들이기념 촬영 중이다/제공=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wideopen@newspim.com |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진행된 이번 임금협약은 시·도교육청 공통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의 2021 회계연도 기본급 1만7000원 인상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명절휴가비 연 20만원, 맞춤형복지비 연 5만원, 급식비 월 1만원 인상 지급 내용도 담겼다.
또 시도별 편차가 있는 일부 직종이 공통급여체계로 편입되며, 직종별 수당도 일부 인상된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오는 8월 말까지다.
이번 임금교섭의 대표인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뤄냈다"며 "앞으로도 노사가 더욱 상호 존중하면서 올바른 노사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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