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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오피오이드 물질 등 7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기사입력 : 2021년01월26일 10:22

최종수정 : 2021년01월26일 10:22

'2-메틸 에이피-237' 신규 지정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2-메틸 에이피-237(2-Methyl AP-237)'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관리·통제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는 '2-메틸 에이피-237'은 일본과 스웨덴에서 마약류로 규제하는 신종 물질이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에 따르면 이 물질은 오피오이드 계열로 미국, 캐나다, 스웨덴에서 적발된 바 있다.

임시마약류 신규 및 재지정 예고 물질 [제공=식약처]

식약처는 이와 함께 효력 기간이 만료되는 '4-이에이-엔비오엠이(4-EA-NBOMe)' 등 6종을 임시마약류로 재지정하기로 했다.

'4-이에이-엔비오엠이' 등 6종은 지정 효력이 오는 5월 7일 만료 예정이다. 하지만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될 수 있어 향후 3년간 임시마약류로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해당 물질은 압류될 수 있다.

또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재지정 예고로 신종 불법 마약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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