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남성을 승용차로 치어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지난해 3월 20일 오전 5시 40분께 대전 중구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50대) 씨를 승용차로 친 후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등의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입간판이나 폐타이어 등을 충격한 것으로 알았을 뿐 사고를 낸 사실까지는 몰랐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을 분명히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으면서도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소위 '뺑소니 범죄'는 죄질 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피고인이 합의했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으나 이 사건 발생 장소가 운전자들이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횡단보도인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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