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연기 없이 11월 18일 예정대로 실시
특수학교·소규모학교, 2.5단계까지 밀집도 자율 결정
고3, 전년도와 같은 등교 기준 적용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올해 신학기 학사일정은 개학연기 없이 3월에 예정대로 실시된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해 수업을 받는다.
특히 올해 학사일정이 예정대로 오는 3월에 시작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연기 없이 오는 11월 18일 실시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한 밀집도 원칙 범위 내에서 지역 및 학교별로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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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우선 교육당국은 유아와 초등 1~2학년은 2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매일 등교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학교와 소규모학교 등은 2.5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초등 1~2학년이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 등교 가능한 인원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전교생이 900명(학년당 150명)인 초등학교는 지난해 3분의 2인 600명만 등교가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는 초등 1~2학년(300명)은 기본적으로 등교하고, 3~6학년 전체 인원 600명의 3분의 2인 400명이 등교해 총 700명이 등교할 수 있게 된다. 전년도보다 100명이 더 등교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등교수업이 확대되면서 교육당국은 24시간 상황실도 가동하기로 했다. 확진·자가격리 학생·교직원 상황 등을 공유해 학교와 보건당국이 실시간으로 대응하도록 할 예정이다. 학교방역지침을 보완해 초·중·고등학교는 학교당 3~5명, 유치원은 1명씩 방역 및 생활지도지원 인력 5만여명을 배치한다.
학생 영양관리 및 학부모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등교 학생 외에 원격수업을 듣는 학생에게도 희망하는 경우 급식을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원격으로 수업이 진행될 경우 출결은 당일 교과별 차시 단위로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공공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한 출결 확인도 가능하도록 했다. 교사는 학생의 참여 확인 요청에 대한 응답 횟수, 접속 시간 내역 등을 확인해 출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평가 및 기록기준도 보완했다. 초등학교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수행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교과 세특은 모든 학생이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중학교는 2.5단계까지는 지필평가 또는 수행평가를 치르도록 했다.
고등학교는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모든 단계에서 지필평가 또는 수행평가를 통해 성적을 산출하도록 했다. 고등학교의 교과 세특은 모든 교과군에서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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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실 지적을 받았던 원격수업도 쌍방향 소통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BS강의 중심으로 진행된 초등 1~2학년 수업은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이나 과제중심의 수업이 가능한 혼합형 수업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교사가 저작권에 대한 문제없이 활용 가능한 콘텐츠와 수업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저작도구 플랫폼은 오는 8월 전면 개통할 일정으로 3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도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움을 이어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빈틈없이 지원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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