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 서천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총 47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자격을 서천군에 주소와 사업장 모두를 둔 소상공인에서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변경해 대상을 확대한다.
서천군청 전경 2020.10.14 shj7017@newspim.com |
서천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인 미만 △도·소매업 및 각종 서비스업 5인 미만)을 대상으로 업체당 보증한도는 5000만원(저신용 소상공업체 2000만원)이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의 100%를 전액 보증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충남신용보증재단 보령지점, NH농협은행 서천군지부, NH농협은행 장항지점, 단위농협, KEB하나은행, 새마을금고, 신협에 신청해야 한다.
노박래 군수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특례보증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서천군은 지난 2013년 충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금까지 714업체에 149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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