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효성 등에 과징금 30억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조현준(53) 효성그룹 회장과 효성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28일 조현준 회장과 효성 계열사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조현준 효성 회장이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를 조문한 뒤 나서고 있다. 2020.10.27 photo@newspim.com |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4월 효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적발해 효성에 17억2000만원,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12억3000만원, 효성투자개발에 4000만원 등 총 29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조 회장과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 등 경영진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효성 측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효성이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GE가 발행한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하는 특수목적법인(SPC)과 TRS 계약을 체결,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TRS는 총수익매도자인 증권사가 기초자산 이익·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총수익매수자인 기업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장외파생상품을 말한다.
한편 조 회장과 효성 법인 등은 공정위 고발 이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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