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자신의 아들이 재학하는 초등학교 교실에 환기창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민부기 대구 서구의회 의원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29일 대구고등법원에 따르면 제1형사부(재판장 김연우)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 구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민 구의원은 이날 선고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민부기 대구 서구의원[사진=뉴스핌DB] 2021.01.29 nulcheon@newspim.com |
민 구의원은 지난 2019년 8월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교실에 1200만 원 상당의 공기청정환기시스템이 부착된 창문 3개와 교실 내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의 LCD 모티터 1대를 설치하도록 해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지난해 4월 출입 기자를 모욕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고 모 구청에 출입하는 기자들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린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기자 명단을 짧은 시간 안에 삭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서구의회는 지난해 12월 민 구의원에 대한 제명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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