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는 설을 맞아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를 확대하고 건설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건설현장의 실태를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점검은 자치구 등과 함께 내달 10일까지 민관 공사현장 12곳을 방문해 진행한다.
광주광역시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2020.06.16 ej7648@newspim.com |
주요 점검사항은 지역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각종 대금 체불과 불공정 관행 등이며, 설 전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지역업체 하도급 실태를 파악해 하도급 참여 확대와 지역 인력‧장비‧자재 사용을 권장하고,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불법 건설기계 사용 여부 등 건설기계 관리 실태 전반을 점검한다.
건설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건설업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안내해 단속보다는 계도 중심의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다.
시는 실태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시정하고, 위법‧부당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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