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제업자 판매량 기준 '직전 연도→해당 연도'
정유 업계 건의, 의무이행 유연제도 도입 검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 확대를 위해 석유정제업자, 수출입업자 등 혼합의무자의 신재생연료 혼합의무화 비율이 현행 3%에서 2030년 5%까지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 확대를 위해 운영중인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RFS)의 혼합의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연도별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한 내수판매량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2019.10.24 jsh@newspim.com |
우선 현재 3%인 혼합의무 비율을 오는 7월부터 3.5%로 상향하고 3년 단위로 0.5%포인트(p)씩 상향해 2030년 5.0%까지 확대한다.
지난해 2월 연구용역 결과 혼합비율을 5%까지 상향시에도 법적 기준(-18℃) 이상에서 '량 성능에 영향이 없었다. 혼합의무자의 의무이행 비용은 일부 증가하지만 신재생 시장창출 효과와온실가스 저감 등 국민적 환경 편익을 종합 고려했을 때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연도별 혼합의무량 산정을 위한 석유정제업자의 내수판매량 기준을 현재 직전 연도에서 을 석유수출입업자와 같이 해당 연도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석유정제업자도 알뜰주유소 낙찰 여부 등 전년 대비 판매량 변동 가능성,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른 경유판매 감소 전망 등의 시장변동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정유업계가 건의한 혼합의무량 초과분 예치와 부족분 유예 허용 등 의무이행 유연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발의된 신재생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법안 통과시 시행령에 구체적인 유연비율을 규정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6월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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