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공수처, 이번주 검사·수사관 조직구성 '속도'…인사위는 변수

기사입력 : 2021년02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2월01일 06:00

김진욱 처장 이어 여운국 차장 임명
2월 2~4일 검사・3일~5일 수사관 원서 접수
"정상가동까지 7~8주 소요 예상"…검사인사위 '변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번주 검사 및 수사관 원서를 접수하는 등 조직 구성에 속도를 낼 예정인 가운데, 검사 인선을 결정할 인사위원회가 변수로 꼽힌다.

1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2일부터 4일까지 검사 채용을 위한 원서를 접수한다. 3일부터 5일까지는 수사관 원서접수가 이뤄진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1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발표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1.28 dlsgur9757@newspim.com

앞서 공수처는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둔 공수처법에 대한 지난 1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로 본격적인 조직 구성에 돌입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헌재 결정 직후 판사 출신 여운국 차장을 임명 제청 했고 청와대가 이를 재가했다. 여 차장은 1일 오전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수장과 그를 보좌할 차장 인선을 마무리 한 공수처의 다음 임무는 조직구성이다. 특히 공수처검사인사위원회 구성과 논의가 공수처의 정상 가동 시점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사위는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 처장이 위촉한 외부전문가 1명, 여야 추천위원 각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 등 공수처 검사 23명을 추천한다.

인사위 구성에 야당 측 추천위원이 포함되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때와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야당 측 위원을 추천하지 않거나 야당 측 추천위원 위촉 이후 검사 추천 결정에 반기를 들 수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당시 야당 측 추천위원의 계속되는 반대에 파행을 거듭한 끝에 김 처장을 최종 후보로 의결한 바 있다.

김 처장은 공수처가 조직 구성을 마치고 정상 가동 하기까지 약 7~8주가 걸릴 것으로 관측하지만 여야 정쟁 우려에 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상황이다. 김 처장은 이에 여야 협조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김 처장은 1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인사위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

김 처장은 이튿날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검사 등 인선을 마무리하고 (정상적으로 수사를 하는 데까지) 이르면 7~8주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인사위원을 추천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을 수도 있다"며 "전날 여야 대표 등을 만나 뵙는 자리에서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협조를 해 달라고 요청했고 합리적으로 도와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 그 기간을 감안해 정상적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달 28일 기자회견에서는 "검사는 실제 수사업무를 수행하는 매우 중요한 직책으로 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1단계 서류전형과 면접전형, 2단계 인사위원회를 통해 선발할 계획하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인사가 임명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여야 추천위원들이 인사위원회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 개진한다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사관과 관련해서는 "수사경험이 있는 검찰과 경찰뿐 아니라 조사업무의 경험이 있는 분들, 변호사 자격자에게도 널리 문호가 개방돼 있다"며 "법률상 임기가 6년으로 제한돼 있어 지원을 주저하는 요인 중 알고 있지만 수사관으로 임용 되신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연임이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사처 수사관으로서 경험을 쌓은 뒤 수사처 검사가 되는 길도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