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해상절도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5일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야간에 행인이 줄어들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해상 절도 등 민생 침해 범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오는 17일까지 수산물 절도 등 해상절도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사진=동해해경청]2020.08.25 onemoregive@newspim.com |
최근 3년간 절도범 발생건수 통계자료를 보면 연평균 37건이 발생함에 따라 지방청 및 경찰서 수사·형사요원을 중심으로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형사활동을 펼친다. 또 함정, 파출소 등 해상과 육상 세력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집중 단속대상은 ▲양식장 어패류, 선박 물품 절도, 선박 침입 및 재물손괴 등 민생 침해 범죄 ▲설 명절 전후 여객선 이용 기소중지자 검거 ▲서민 경제를 저해하는 해상 밀수 및 마약 밀반입 등이다.
해상 절도는 3년간 111건이 발생했으며 기소중지자는 연평균 25명 이상 검거하고 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설 전·후 서민을 어렵게 하는 민생 침해 사범 근절을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며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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