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엄태원 기자 = 제주도의회가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을 막기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제주도의회 강성의 의원은 제도교육청 산하 기관 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국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3966건으로 연간 1000건 가량의 성범죄가 공중화장실에서 일어나고 있고, 제주지역 역시 85건이 발생했다.
성범죄의 51%인 2027건은 '불법 촬영' 범죄로 불법 촬영의 사각지대인 공중화장실에서의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조례안은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화장실 상시점검체계 구축 △신고체계 마련 △실태조사 △교육과 홍보 등을 담고 있다.
강성의 의원은 "불법 촬영 범죄의 경우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져 사이버상으로 유포되거나 저장, 전시돼 2차와 3차 등 더 큰 피해를 일으키고 있다"며 대비책 마련의 필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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