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도는 태양광 단지 건립에 주민 이익공유제를 도입한 영광군의 정책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난해 4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순천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 행사 독려로 체납액 충당 △장흥군의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완도군의 코로나로 결혼식을 치르지 못한 부부들의 선상결혼식 지원 △신안군의 청년 어업인 어선 임대사례 등 4건도 적극행정 사례로 채택됐다.
특히 우수사례로 선정된 영광군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라 태양광발전을 허가한 지자체와 이를 막으려는 주민 간 대립이 깊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수익금을 주민과 나누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했다.
전남도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2020.05.08 yb2580@newspim.com |
전국 최초로 보조금 또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주민의 지분 참여가 가능토록 조례를 개정해 영광 백수 하사리 일원에 6.2MW급 주민 주도형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할 수 있게 됐다.
출자에 참여한 주민은 발전소 인근 상·하사리, 지산리, 약수리, 신성리 등 인근 5개 마을 1030가구로, 법인을 만들어 직접 주주로 참여해 연간 60만원에서 70만원을 배당받게 된다.
전남도는 이같은 주민 이익공유제 사례가 향후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산업 추진에 주민 수용성을 높여 갈등없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는 에너지 전환시대, 탄소 중립시대를 앞당기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행정 관행이나 제약 요인을 극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선도한 우수 행정 사례를 분기별로 선정하고 있다.
선양규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는 사안일 지라도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도민의 눈높이에서 들여다보면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다"며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통해 도민이 행복한 으뜸 전남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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