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다수 있어"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노무현재단에서 봉하마을 관련 게시글을 누가 썼냐며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13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정모(48) 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노무현재단 사무실에서 행패를 부렸다.
정씨는 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봉하마을 생태문화체험' 소개글을 작성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라며 소리를 질렀다.
재단 관계자는 정씨에게 나가달라는 요구를 했으나 정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정씨는 퇴거불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판사는 "퇴거불응, 폭행,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공용물건손상, 상해, 재물손괴 등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재범한 점, 반성하는 빛을 보이지 않는 점, 재판 절차에 대한 태도가 불량한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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