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과천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 맑은물사업소에 따르면 이번 요금감면은 지난해 5월에 이어 두 번째 시행하는 것으로 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상하수도 요금감면을 결정했다.
과천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과천시] 2021.02.15 1141world@newspim.com |
상하수도 요금 감면대상은 일반용, 대중탕용 상하수도 사용자로, 관공서, 대기업, 군부대, 학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대상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3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 감면요금이 적용되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량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상하수도요금 감면이 적은 금액이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이어 두 번째 시행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조치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천시는 지난해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 및 '과천시 상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재난 위기로 지역경제가 침체될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해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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