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배임 등 혐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1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최신원(69)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한 구속여부가 이르면 오는 17일 결정된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사진 = SK네트웍스] 2020.01.02 oneway@newspim.com |
최 회장은 거액의 회삿돈을 해외로 빼돌리는 방식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횡령 및 배임 액수를 더하면 1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이날 오전 최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SK네트웍스의 이같은 자금흐름 관련 자료를 건네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SK네트웍스 법인 자금 일부가 최 회장 측에 불법적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밖에도 최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회사 지분을 친인척에 헐값으로 매각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최 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이자 SK그룹 창업주인 고(故) 최종건 선경그룹 회장의 차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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