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광주고법은 20대 총선 당시 상대당 경선탈락 후보 측 관계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친형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주재판부 제3-1형사부(최종원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의 친형 A(60) 씨와 선거캠프 관계자 B(5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2.16 obliviate12@newspim.com |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선거캠프 관계자 C(53) 씨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A씨 등은 지난 2016년 4월 완주·진안·무주·장수지역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상대당 D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D 후보는 경선에서 탈락한 상태였다.
조사결과 A씨는 D 후보 측 선거캠프 관계자 E(51) 씨 등에게 3차례에 걸쳐 1억30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으나 E씨는 그해 6월 불미스런 사건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안 후보 측이 유권자가 많은 완주군에서의 입지를 강화키 위해 돈으로 D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를 매수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등이 지급한 돈은 안호영 후보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될 자금이었을 뿐 상대당 후보 측을 매수하기 위해 쓰인 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돈을 건네받은 자는 선거캠프에서 직책을 맡거나 보수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A씨가 건넨 1억3000만 원 역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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