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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6일(현지시간) 에릭슨이 제기한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 주장과 관련해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ITC는 삼성이 4·5세대(G) 무선 셀룰러 통신 인프라 시스템 부문에서 자사의 특허 일부를 침해했다는 에릭슨의 주장에 대해 조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에릭슨은 삼성이 안테나와 라디오, 기지국 등 셀룰러 통신 타워 부문 제품과 휴대폰 및 셀룰러 장비를 무선으로 연결하는 핵심 네트워크 제품에서 자사의 특허 일부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5일 ITC에 제소한 에릭슨은 같은 달 미국 텍사스 주의 연방지방법원에도 특허 침해 이유를 들어 삼성을 제소한 상태다.
에릭슨은 ITC 소장에서 "(승소할 경우) 이미 구축된 셀룰러 네트워크의 중단은 없을 것"이라며 "에릭슨의 미국 내외 생산은 다른 공급업체의 제품과 함께 미국 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삼성은 ITC 측에 에릭슨이 관련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삼성은 또 법원 제출 자료에서 지난 2년 동안 자사의 미국 법인은 버라이즌과 T-모바일, AT&T 등 미국 통신사들에 수천개의 5G 기지국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에릭슨은 2012년에도 삼성의 특허침해 주장을 펼치며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관련 법적 분쟁은 삼성이 수년에 걸쳐 6억5000만달러의 로열티를 지불하기로 하면서 2년 만에 종결됐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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