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최근 소수 주주들이 정기주총에 주주제안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코닉글로리 경영진은 "의구심이 큰 부적절한 제안"이라고 17일 밝혔다.
앞서 7명의 소수 주주들은 코닉글로리에 오는 3월 개최되는 정기주총에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 소수주주 제안의 핵심은 2명의 인물을 사내 등기이사로 선임해 달라는 것이다. 소수주주 7인은 95여만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지분율 1.87%에 해당된다.
[사진=코닉글로리] |
코닉글로리에 따르면 소수 주주들은 법무법인 중부로를 통해 19페이지에 이르는 내용증명 우편을 팩스로 전송했다. 여기에는 2명의 인물을 사내이사로 선임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코닉글로리 경영진 측은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임원 추대는 환영할 만한 일이고 주주제안은 당연히 반영해야 할 사안이나, 추대한 인물들의 경력과 이력이 부적절해 다수의 코닉글로리 주주들이 소수 주주들이 제안한 이사 선임에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코닉글로리 경영진 측은 상장회사로서 소수주주의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해야 하겠지만, 이번에 추대한 인물들 모두 상장폐지나 청산기업에 재직했던 인물들로 향후 본격적인 게임사업을 통해 성장해야 하는 상황에 적절한 인사인지는 미지수라는 입장이다.
한편 소수주주 측은 법무법인 중부를 거쳐 발송한 내용증명을 통해 "주주제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주총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 하자에 따라 주총 결의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법리적 의견을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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