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전환정책 따른 비용보전 고려
사업종결 위한 제도마련 시까지 유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사업허가 취소와 유지의 갈림에 서있던 신한울 3·4호기의 운명의 추가 유지 쪽으로 기울었다. 다만 이번 결정은 사업 재개가 아닌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마션을 위한 한시적 사업허가 유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신한울 3·4호기의 사업허가를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간 연장의 취지를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허가 취소 시 발생할 사업자인 한수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마련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6기 에너지위원회 출범 및 제22차 에너지위원회'를 주재하고 신한울 3·4호기 사업허가 연장을 결정했다. [사진=산업부] 2021.02.22 fedor01@newspim.com |
한수원은 지난 2017년 2월 27일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 취득 후 에너지전환정책으로 법정 기한인 오는 27일까지 건설허가를 받기 어렵게 돼 지난달 8일 산업부에 사업허가 연장을 신청했다.
사업허가 연장 사유로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에 따라 건설허가 등 인허가 심사·승인 절차 중지로 기한내 건설허가 취득이 어려운 점을 들었다.
특히 기한 내 건설허가를 받지 못했음을 사유로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경우 향후 2년간 신규 발전사업허가 취득이 불가해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설비용량 적기 확보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에 발전사업 허가 관련 별도 행정처분이나 법령 제정와 비용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이 마련될 때까지 발전사업 허가 유지가 필요함을 호소했다.
산업부는 한수원이 귀책 사유 없이 에너지전환정책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를 기한 내 받지 못한 것이므로 전기사업법(제12조)에 의한 사업허가 취소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업허가 취소가 어렵다고 인정됨에 따라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한편 사업허가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정부가 에너지전환로드맵에서 밝힌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한 보전 원칙을 고려했다.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자의 불이익 방지와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한수원이 신청한 2023년 12월까지로 결정햇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업종결 등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 보전과 관련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9월 입법예고 했고 법제처 심사·협의를 마치는 대로 개정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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